셀프등기 말소할 대상 목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후,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소할 대상목록 작성이 필수인데요.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 말소할 대상 목록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잔금일정에 법무사를 활용하면 시간과 수고로움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치를 쌓고 관련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셀프등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할 대상 목록 작성법
준비물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와
- 말소양식이 필요합니다
위에 첨부한 파일처럼 직접 표 만들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요약에 나와 있는 것들중에 말소할 것들만 적으세요.
그다음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시면
위에 물건을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에 있는
갑구
3 /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X년 X월X일 / 제 37XXX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에 있는
을구
1 / 근저당권설정 / 201X년 X월X일 /제 95XXX호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는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와
말소 등기 수수료가 드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 15,000원
말소 등기 수수료 : 한건당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현금 납부서 작성할때
15,000원 + 6,000원(말소 2건) =21,000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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